[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6월 22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도입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의 소개 및 그 시사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 공무원이 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 여부 판단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증거수집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증거수집제도의 선시행은 한국 특허청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인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글로벌 특허소송의 남발로 인해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증거의 편재를 해결하고 한국 특허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국에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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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디지털 문서의 취급이다. 디지털 문서는 그 특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장소의 제약 없이 널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인 경우에도 한국 기업은 침해 행위에 관련되는 한국 본사의 이메일, 제품 관련 문서 등 디지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중국 개정 특허법의 경우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현장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 기법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확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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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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