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7월 6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특허취득 공시와 기업의 주가 변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특허취득 공시와 기업의 주가 변동
![[특허, 톡!] 특허취득 공시와 기업의 주가 변동](../../assets/posts/0140.jpg)
저금리와 유동성의 증가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3월 코로나 위기로 코스피지수가 1439까지 폭락했지만 현재 3300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코스닥지수 역시 1000을 돌파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 동학개미운동을 기점으로 개인의 주식투자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과거와 달리 스마트한 개미들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특성이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주가는 기업 관련한 호재성 뉴스 등에 의하여 단기 급등 또는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허취득 공시도 단기 호재성 뉴스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하지만, 특허취득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특허취득 공시와 주가 변동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특허취득 공시를 보고 주가 상승을 예측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허취득 공시는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에 해당하므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공시할지 여부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일년에 수백 또는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대기업의 경우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년에 몇 건 또는 수십 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등록 건마다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 톡!] 특허취득 공시와 기업의 주가 변동](../../assets/posts/0141.jpg)
사견으로는 특허취득 공시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허권의 가치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 제품 적용 또는 적용 가능성 여부, 무효 가능성, 시장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므로 개별 특허의 취득 그 자체가 기업 가치의 큰 상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특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라면 해당 기업의 개별 특허취득 공시보다는 전체적인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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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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