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assets/posts/0075.jpg)
상표권은 등록되면 10년 동안 권리가 발생되며,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10년씩 권리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수요자에 대한 출처표시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는 1991년 상표로 등록된 후 세 번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통해 현재까지도 상표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위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청구는 i)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ii) 정당한 이유 없이, iii) 등록된 상표를 iv) 등록된 지정상품에, v)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인용된다(상표법 119조 3항).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하여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제3자의 상표 선택권이 박탈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에 대해 상표 선점의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assets/posts/0076.jpg)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지가 주로 다투어진다. 원칙적으로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이어야 하므로 변형된 로고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국영문 병기상표'를 등록받고 국문 또는 영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하려는 자는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상표 출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상표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상표의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assets/posts/00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