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특허 등록료 10% 인하(2023.08.01 시행)

[특허개정법] 특허 등록료 10% 인하(2023.08.01 시행)

[특허개정법] 특허 등록료 10% 인하(2023.08.01 시행)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3.08.01. 이후 등록결정일 건의 설정등록료 및 연자등록료의 정상납부일이 도래한 건부터 기존 대비 등록료가 약 10% 인하됩니다.

청구항 10항이 등록결정되는 경우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는 70% 감면되어 종래 130,500원에서 119,700원으로 약 1만원 인하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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