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정법] 권리별 이전등록료 일괄조정(2023.08.01 시행)

[특허개정법] 권리별 이전등록료 일괄조정(2023.08.01 시행)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3.08.01. 이후 권리이전 신청 건부터는 권리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전등록료는 40,000원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개정전에는 특허 53,000원, 실용신안 40,000원, 디자인 40,000원 및 상표 113,000원으로 권리 종류별로 금액이 상이했는데, 일괄 40,0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하에서는 이전등록료 40,000원, 등록면허세 21,600원 및 인지세 20,000원 하여 권리 이전시 총 81,600원의 특허청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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